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유언서나 상속재산 규모부터 따지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 즉 법정상속인 순위입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인정되며, 순위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상속권이 없는 사람과 협의하거나 상속포기 순서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재혼, 혼외자, 입양 등이 얽혀 있다면 더더욱 법정상속인 순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가족이니까 받을 수 있겠지’라는 추측은 위험하며, 이는 법률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속문제에 접근할 때는 가장 먼저,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생존 여부와 친생자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가 대신 상속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대습상속),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제1순위와 공동상속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즉,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어,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때의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1씩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다음 순위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더 가까운 세대가 우선되어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요.
배우자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권을 가지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할 경우의 법정상속분 역시 배우자 1.5, 직계존속은 1로 계산되지요.
만약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해 있다면 그 1은 전부 생존한 분이 받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자신의 1.5 몫을 별도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생존 여부가 우선이며, 사망한 형제자매가 자녀를 두었을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우자는 이들과도 공동상속인 지위를 가지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형제자매마저 없는 경우,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 순위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방계혈족이란, 조부모의 다른 자녀의 자녀, 즉 삼촌, 이모, 고모, 사촌 등의 친척을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상속절차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조차 모른 채 상속포기를 하거나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지요.
상속재산을 정확히 나누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순위와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혼, 입양, 혼외자 등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법정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상속문제가 생겼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를 헷갈리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은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서’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